"'안철수 신당' 명칭 못쓴다" 선관위 유권해석 제동..당명 변경 불가피
"'안철수 신당' 명칭 못쓴다" 선관위 유권해석 제동..당명 변경 불가피
  • 승인 2020.02.0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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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사진=JTBC 제공
안철수/사진=JTBC 제공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측이 당명으로 사용을 요청한 '안철수 신당'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철수 신당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앞서 안 전 대표측 창당 추진기획단은 신당 명칭을 가칭 '안철수 신당'으로 정하고 선관위에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안철수 전 대표 측은 오는 9일 신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앙당 창당 목표일은 3월 1일이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