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더페스타, '티켓값+위자료 30만원' 손해배상 판결
'호날두 노쇼' 더페스타, '티켓값+위자료 30만원' 손해배상 판결
  • 승인 2020.02.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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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 사진=YTN 방송 캡처
호날두 / 사진=YTN 방송 캡처

 

법원이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해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 측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호날두 노쇼 사태’는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호날두는 지난 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의 친선 경기에 당초 홍보와 달리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않아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축구 관중인 A씨 등 2명은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로 입장권을 판매했다"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일 인천지법 민사 제51단독 이재욱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가 A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청구액 중 티켓 값 7만원, 취소 환불수수료 1000원, 위자료 30만원을 인정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