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생산자·판매자,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생산자·판매자,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 승인 2020.02.0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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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로고
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로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인한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5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자나 판매자가 물품을 매점매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에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가 포함됐다.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다. 

매점매석 행위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한다.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판매하지 않을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식약처와 각 시도에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식약처·공정위·국세청·시도에 합동단속반을 설치해 운영한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