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입영 통지…군사법원서 재판? 추가로 입영 연기 신청?
병무청, 승리 입영 통지…군사법원서 재판? 추가로 입영 연기 신청?
  • 승인 2020.02.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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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사진=YTN방송 캡쳐
승리/사진=YTN방송 캡쳐

 

4일 병무청이 빅뱅 전 멤버 승리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병무청은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병무청은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승리는 입대 후 관련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을 예정이다.

병무청은 "다만 구체적인 입영일자(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지난해  검찰 수사를 이유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했으며 병무청이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다만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해까지 4차례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병무청 입영통지 후 입영 연기를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