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사건,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성매매 알선-상습 도박 등 6개 혐의'
승리 사건,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성매매 알선-상습 도박 등 6개 혐의'
  • 승인 2020.01.3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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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사진=JTBC 뉴스 방송캡처
승리/사진=JTBC 뉴스 방송캡처

빅뱅 전 멤버 승리 사건이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 사건을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6부는 성범죄·소년 전담 재판부다.

지난 30일, 승리는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했던 7개의 혐의 중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제외한 총 6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승리는 수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천800여만원 횡령, 몽키뮤지엄 자금 2천200여만원 횡령,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 차례 도박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여기에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까지 포함됐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