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 국회 통과…이제 ‘친권 자동승계’ 안된다
최진실법 국회 통과…이제 ‘친권 자동승계’ 안된다
  • 승인 2011.04.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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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진실 묘역 ⓒ SSTV

[SSTV l 신영은 인턴기자] 친권의 자동부활을 막는 이른바 ‘최진실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무부는 29일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가정 법원이 예전 배우자의 능력 등을 심사해 친권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부모 등 다른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일명 ‘최진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최진실법’은 미성년자가 친권자를 잃었을 경우 친권을 포기했던 다른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법이다.

기존 민법에서는 살아있는 친권자가 친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친권자를 잃었을 경우 다른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 승계되도록 규정돼있었으나 지난 2008년 최진실이 자살한 뒤 이혼한 전 남편 조성민씨가 자녀들에 대한 재산관리를 행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법무부가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번 ‘최진실법’ 국회 통과로 인해 입양자도 마찬가지로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 법원이 심사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또 새 친권자가 정해질 때까지 임시 후견인을 정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일명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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