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민청원 5만명 넘어..‘국민 법안 1호’ 채택 가능성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민청원 5만명 넘어..‘국민 법안 1호’ 채택 가능성
  • 승인 2020.01.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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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관련 뉴스/사진=MBC방송 캡쳐
n번방 관련 뉴스/사진=MBC방송 캡쳐

 

27일 국회사무처는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 4만 5천여 명(23일 기준)이 동의, 청원 접수요건을 채운 첫 번째 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성범죄 해결을 위한 청원이 ‘국민 법안 1호’로 채택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또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범죄 예방을 위해 엄격한 양형 기준을 설정도 청원에 포함됐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온라인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하는 제도로 국회법은 지난해 4월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 조건을 채우면 온라인 청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통하면 누구나 홈페이지(https://petitions.assembly.go.kr)에 청원을 올리고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속칭 ‘엔(n)번 방’ 사건을 국제 공조수사로 해결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청원이다. 텔레그램 서버가 독일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엔(n)번 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고, 이를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다수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 단속을 피하려는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유포자들과 공유자들을 적발하고 감시하기 위해 SNS에서 개인들이 나선 상황이다.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의 동의 인원은 2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5만 7932명까지 올라간 상태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