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직위해제.."기소만으로 불이익 부당하지만 수용”
조국, 서울대 교수직 직위해제.."기소만으로 불이익 부당하지만 수용”
  • 승인 2020.01.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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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진=KBS방송 캡쳐
/사진=KBS방송 캡쳐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직위 해제 결정에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서울대의 결정에  “부당하지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직위 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해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이익 처분이다. 이제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는 할 수는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위 해제는 징계가 아니지만 대중에게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 절차를 주시하며 추후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