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5년3 개월 만에 이혼 확정..대법, 일부 승소 원심 확정
이부진-임우재, 5년3 개월 만에 이혼 확정..대법, 일부 승소 원심 확정
  • 승인 2020.01.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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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사진=TV조선 방송 캡쳐
이부진/사진=TV조선 방송 캡쳐

 

27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결국 막을 내리게 됐다. 

같은 날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지난 1999년 8월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가 되었던 두 사람은 결혼 15년만에 파경 위기를 맞게 됐고 임 전 고문은 이혼을 거부했지만, 5년 3개월 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고법 가사2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6년 6월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지만, 기존 사건이 이송되자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다시 진행된 1심에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지난 2017년 7월 이 사장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는 이 사장을 지정했다. 임 전 고문은 즉각 항소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임 전 고문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임 전 고문이 다시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결국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월 임 전 고문이 낸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청구 기각을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사장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가사3부에서 가사2부로 재배당됐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서 그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