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최순실(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전혀 혐의 인정하지 않아"
특검,최순실(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전혀 혐의 인정하지 않아"
  • 승인 2020.01.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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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사진=JTBC 뉴스 방송캡처
최순실/사진=JTBC 뉴스 방송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주도한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은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밝혀진 이후 지금까지 전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최씨의 태도를 지적했다.

특검과 검찰은 "국정농단의 주요 책임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다"며 "특히, 최씨는 친분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사적이익을 추구해 그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버금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불응했고,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 간 극심한 분열과 반목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최씨는 아직까지도 본인이 사익을 추구한 적도 없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한다며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한편 최씨 측은 "피고인은 국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