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지사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 목격 판단..변호인 "시연 안 본것 입증"
법원, 김경수 지사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 목격 판단..변호인 "시연 안 본것 입증"
  • 승인 2020.01.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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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사진=YTN방송 캡쳐
김경수 지사/사진=TV조선 방송 캡쳐

 

21일 재개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 도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다.

김 도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재판부가 선고 이전에 주요 쟁점에 대해 유죄를 짐작할 수 있는 잠정 판단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14회 공판에서 "특검이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것을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관련자의 진술 증거를 제외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잠정적 결론을 바탕으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자 했으나 다양한 가능성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다. 양측은 브리핑 이후 김 지사의 태도와 대선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신경 써 주장 입증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입증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에서 다소 의외의 설명을 해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2016년 11월 9일 시연에 대해 조금 더 진전된 자료와 논리로 설명할 것이다. 재판부가 잠정적 심증을 도출했지만 잠정적인 것이기에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