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1일 파업 예고..12분 승무시간 연장에 "합법적 조치" vs "졸속 행정"
서울 지하철 21일 파업 예고..12분 승무시간 연장에 "합법적 조치" vs "졸속 행정"
  • 승인 2020.01.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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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사진=KBS방송 캡쳐
지하철/사진=KBS방송 캡쳐

 

2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부터 불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기관사가 열차운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11월 18일 철도 노동자의 승무시간을 4시간30분에서 4시간42분으로 12분가량 늘렸다. 

공사는 전체 직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정당하게 배분하기 위한 조치이자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명시된 합법적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승무시간 증가에 대해 근무시간 확대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승무시간 연장을 두고 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노사 간의 갈등이 결국 극에 달했고 노조가 설을 앞두고 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노사가 타협에 이르지 못할 경우 21일 새벽 4시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운행이 중단되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출퇴근길은 매우 불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