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염호석 시신탈취 개입' 전직 경찰들, 1심서 집행유예..6억원 받은 염씨 부친도 '위증'
'고 염호석 시신탈취 개입' 전직 경찰들, 1심서 집행유예..6억원 받은 염씨 부친도 '위증'
  • 승인 2020.01.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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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호석/사진=KBS방송 캡쳐
염호석/사진=KBS방송 캡쳐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모(58)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62) 전 정보계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하 전 과장 등은 지난 2014년 5월 염호석 씨의 장례 과정에서 그 부친에게 6억원을 주면서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라고 회유하는 등 삼성 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하 전 과장 등이 노조장을 막기 위해 가족장 합의를 시도하고, 삼성전자서비스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삼성의 부탁을 받고, 삼성 이해관계에 맞게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적극 조력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통해 금전을 수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과장 등은 정보 경찰관으로서 공정하게 집행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삼성 측에게 편향된 방향으로 직무 권한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 전 과장은 단순한 사실 행위를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자신의 직무 집행으로 봤을 뿐"이라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작성 권한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아울러 "하 전 과장 등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윗선이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윗선은 기소가 안 됐다"며 "공식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전체에 비해 소액이고, 장기간 경찰로 근무하며 물의를 안 일으키는 등 참작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염씨는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시신을 찾게 되면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달라"며 노조장을 치러 달라는 유서를 남겼었다. 

이에 삼성 측은 염씨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고 하 전 과장 등은 삼성을 위해 부친을 돈으로 회유한 것이다. 

염씨 부친은 삼성 측으로부터 6억원을 받고도 돈을 받지 않았다고 노조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 전 과장은 염씨의 시신을 빼돌리려고 당시 당직 경찰에게 "수사상 필요하다, 유족 요청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하게 해 검시필증과 시체검안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