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이석채, 1심 무죄..카드결제 기록이 운명 갈라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이석채, 1심 무죄..카드결제 기록이 운명 갈라
  • 승인 2020.01.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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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사진=YTN방송 캡쳐
김성태/사진=YTN방송 캡쳐

 

17일 서울남부지법은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딸 정규직 채용’ 형태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유열(전 KT 사장)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재판부가 핵심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무죄가 나왔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부정 채용된 사실은 인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T 내부적인 절차로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원내 대표 시절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켜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판을 받게 되자 현 정권이 자신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내 펼쳐왔다.

이날도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검찰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를 처벌받게 하려 했지만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런 만큼 더는 특별한 항소 이유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