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본좌 징역 선고…“야동 종결자, 징역 8개월 선고”
서본좌 징역 선고…“야동 종결자, 징역 8개월 선고”
  • 승인 2011.04.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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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본좌 징역 선고 ⓒ SBS 뉴스 화면 캡쳐

[SSTV l 신영은 인턴기자] 음란 동영상 유포죄로 기소되었던 일명 ‘서본좌’ 서모씨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지난 26일 “전국 성인 전화방 등에 음란물 3만3000여건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서모(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장기간 약 3만3000여건이라는 많은 음란물을 유포했고 이 사건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1억5000만~2억여원이 회수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을 선고했다”고 일명 ‘서본좌’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원룸에 음란물 업로드를 위한 데이터 서버 4대를 설치한 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두 곳에 음란물 3만3352건을 게재한 후 전화방에서 매월 돈을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서씨는 2005년도의 김본좌와 2009년도의 정본좌가 유포한 음란물 유포 기록을 뛰어넘으며 국내 최대 음란물 유포로 ‘야동 종결자 서본좌’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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