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SBS 전 앵커, 여성 몰카 혐의 오늘 선고 공판 진행, 결과는?
김성준 SBS 전 앵커, 여성 몰카 혐의 오늘 선고 공판 진행, 결과는?
  • 승인 2020.01.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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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사진=KBS1 뉴스 영상 캡처
김성준/사진=KBS1 뉴스 영상 캡처

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SBS 전 앵커의 향후가 오늘 결정된다.

오늘(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박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앵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7월 김성준 앵커는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김성준은 음주 상태였으며 경찰 조차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되자 "평소 사진을 찍는 게 취미"라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밝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건 이후, 김성준은 SBS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리고 자사 기자들에게 "저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리며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참회의 문자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8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김성준은 올해 1월 10일에서야 공판을 받게 됐다. 공판 당시, 검찰은 김성준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며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김성준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이번 사건 이후 인해 직장과 신망을 잃었고 남은 삶이 흔들릴 만큼 피해를 입었다"며 "6개월간 두문불출하면서 깊게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고 변론하였다.

김성준 역시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며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반성했다. 또한 공판 후 취재진들 앞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SBS 간판 앵커로 모든 이들에게 신임을 받던 김성준. 이후 그의 거취가 어디로 결정될 지에 모든 이들의 주목이 쏠리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지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