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인 교사범에 법원 2심도 “13억원 배상하라”
송선미 남편 살인 교사범에 법원 2심도 “13억원 배상하라”
  • 승인 2020.01.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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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송선미 /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배우 송선미 남편 살인 교사범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4일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송선미와 그의 딸이 곽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곽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곽 씨가 송 씨와 그의 딸에게 각각 7억8000여 만 원과 5억3600여 만 원, 총 13억1000여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재판 내용과 경과에 비춰보면 2심에서 제출된 자료와 주장을 더해보더라도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곽 씨는 지인 조 모 씨를 시켜 송선미의 남편이자 자신의 고종사촌인 고 모씨를 살해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곽 씨는 지난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 받았다.

한편 송선미의 남편 고 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 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