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한 현수막...선관위 ‘선거법 위반’ 결론
김현미 장관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한 현수막...선관위 ‘선거법 위반’ 결론
  • 승인 2020.01.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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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사진=JTBC방송 캡쳐
현수막/사진=JTBC방송 캡쳐

 

14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서구을 무소속 A 예비후보가 나체사진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얼굴을 합성한 선거 현수막을 사용한 것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광주 선관위는 A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7조1항의 공정경쟁의무를 위반했고 58조에 정의된 선거운동 행위에 반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해 선거법 준수 촉구 또는 서면 경고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의 불이익은 없겠지만 추가 고소·고발이나 추후의 선거활동에 제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A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의견표현의 일환으로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인근 빌딩에 6층짜리 건물에 여성의 나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얼굴을, 특정 신체 부위에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을 내걸었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12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신년회 행사에 참석했다가 일부 시민들이 "고양시가 망쳐졌다"라며 수차례 항의를 하자 "아니에요"라고 응수하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 그렇죠?"라고 말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또한 김 장관은 지난 3일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