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1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담았다.
또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경영과 교육을 분리해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자주성 이념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감사의 글'을 내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유치원 3법은 절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하루하루 육아에 힘쓰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