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유·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렵다"
승리,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유·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렵다"
  • 승인 2020.01.1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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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사진=JTBC 뉴스 방송캡처
승리/사진=JTBC 뉴스 방송캡처

상습 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해 5월에도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1~2회 개인 돈으로 수억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