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하체 불법촬영 혐의' 김성준 전 앵커,징역 6개월 구형.."범행 수법과 횟수 참작해달라"
'여성하체 불법촬영 혐의' 김성준 전 앵커,징역 6개월 구형.."범행 수법과 횟수 참작해달라"
  • 승인 2020.01.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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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사진=YTN방송 캡쳐
김성준/사진=YTN방송 캡쳐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3년 등도 함께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특정된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했고 당시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에게 쫓기다가 이후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전 앵커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김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성의 신체 사진을 확인하고 그를 입건했다. 

김씨는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뒤 SBS에서 퇴사했다. 

전 SBS 앵커 김성준씨는 "유명 아나운서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을 했다며 순순히 혐의 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주셨다"며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에게 제가 저지른 죄가 막중하다는 점을 느꼈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이달 17일 오후 2시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