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박명수 아내 한수민, 가수 김준희 등 인플루언서 15명, 허위·과대광고"
식약처 "박명수 아내 한수민, 가수 김준희 등 인플루언서 15명, 허위·과대광고"
  • 승인 2020.01.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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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사진=TV조선 방송 캡쳐
박명수/사진=TV조선 방송 캡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9일 팔로워가 10만명이 넘는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 점검해 방송인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 탤런트 겸 가수 김준희 등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 15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명성을 앞세워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았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한수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통판매업 ㈜아이스펌킨의 호박앰플(액상차)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했으며 김준희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이킴컴퍼니의 제품인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호박앰플(액상차) 등의 효능을 과장하고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외에도 보따, Bj엣지님, 도아TV, 엔조이커플, 나름TV, 에드머, 인아짱 등 유명 유튜버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소셜 미디어를 집중 점검한 결과”라며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