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 대통령 항소심 2심 징역 23년 구형..검찰 "기업 뇌물+다스 차명 소유"
이명박 前 대통령 항소심 2심 징역 23년 구형..검찰 "기업 뇌물+다스 차명 소유"
  • 승인 2020.01.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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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사진=JTBC방송 캡쳐
이명박 전 대통령 구형 관련 뉴스 /사진=JTBC방송 캡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징역 23년 구형과 더불어 벌금 320억 원과 163억 원의 추징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 받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으며 국민을 기만하고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했다고 꼬집었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으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송장 등을 근거로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 51억6천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대통령 뇌물 액수에 추가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무리한 뒤 2월 중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