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전광훈 목사 “당연히 집회 계속 할 것"
'영장 기각' 전광훈 목사 “당연히 집회 계속 할 것"
  • 승인 2020.01.0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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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 사진=MBN 방송 캡처
전광훈 / 사진=MBN 방송 캡처

 

불법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0시26분께 전 목사와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모두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 방법 및 태양, 범죄 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오후 11시께 종로경찰서 문을 나서며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 주셔서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폭력 행사한 사람을 나한테 데려와 보라.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 "당연히 집회를 계속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 등은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