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상당성 인정 안돼"
'불법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상당성 인정 안돼"
  • 승인 2020.01.0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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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사진=JTBC 뉴스 방송캡처
전광훈/사진=JTBC 뉴스 방송캡처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의 진행 경과와 방법, 범죄 혐의와 관련 집회 현장에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와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범투본 소속으로 같은 혐의를 받는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의 구속영장도 동일한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 ‘순국결사대’ 총사령관 이은재 목사 등 3명에 대해 지난달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전 목사는 이와 별도로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전 목사 측이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는지 수사중이며, 이 과정에서 모금액 일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에 쓰인 정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