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불법 유흥업소 운영 의혹 '무혐의'.."56명 성매매처벌법 기소 의견"
빅뱅 대성, 불법 유흥업소 운영 의혹 '무혐의'.."56명 성매매처벌법 기소 의견"
  • 승인 2020.01.0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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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사진=JTBC 뉴스 방송 캡처
대성/사진=JTBC 뉴스 방송 캡처

경찰이 불법 유흥업소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인 빅뱅 대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 소유 빌딩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된 5개 업소 업주 및 종업원 등 5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 검토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입건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이른바 ‘대성 빌딩’의 유흥업소 불법 영업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 마약 투약·유통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빌딩에 입주한 유흥업소들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허가를 받지 않고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다. 일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성도 지난해 12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