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출시' 청년저축계좌, 월10만원 불입→3년 뒤 1440만원 '목돈'...자격 요건은?
'4월 출시' 청년저축계좌, 월10만원 불입→3년 뒤 1440만원 '목돈'...자격 요건은?
  • 승인 2020.01.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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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진=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사진=보건복지부 로고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시작된다.

지난해 12월29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오는 4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저축 상품이다.

해당 정책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중소기업 정규직 대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꾸준한 근로 경력,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