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기독교 전광훈 목사, 집시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한기총 대표회장 기독교 전광훈 목사, 집시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 승인 2019.12.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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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기독교총연합회 로고
/사진=한국기독교총연합회 로고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향해 불법집회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6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국민투쟁본부)의 개천절 집회 당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전 목사등 집회 주도자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일삼았는데 이때 무대 위로 오른 연사들이 '청와대 검거', '대통령 체포' 등 극단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민들의 분위기가 격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이를 막는 경찰과 마찰이 일어나는 등 폭력이 일어나게 되며 수십여명의 사람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범투본 대표 격인 전 목사는 이달 12일에야 검찰 출석에 응하였는데 출석 당시 전 목사는 자신은 '절대 불법 진입하면 안된다'고 언급했다며 본 사태를 주도한 혐의에 대하여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확도된 자료와 관련자들의 조사등을 바탕으로 전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전 목사는 이외에도 개천절 집회와 관련한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고발이 된 상태이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집시법 이외의 경찰 수사에는 불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자 청교도영성훈련원 원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직을 맡고있다. 경력으로는 건국대통령 이승만 영화제작추진위원회 대표회장과 한국교회연합 교회와나라바로세우기위원회 위원장, 한국교회연합 부회장 역할을 맡은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지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