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 기각한 권덕진 판사는 누구?.."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해"
조국 구속영장 기각한 권덕진 판사는 누구?.."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해"
  • 승인 2019.12.27 0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로고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로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이 기각된 가운데, 이를 심리한 권덕진 판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덕진 부장 판사는 제 37회 사법고시에 합격,  이후 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은 뒤 19년째 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09년 서울 고등법원 판사를 지냈고, 2011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법원 내에서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하는 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청구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당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를 인정했다.그러나 조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