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 혐의는 소명"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 혐의는 소명"
  • 승인 2019.12.2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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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사진=법원 로고
대한민국 법원/사진=법원 로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 사정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혀다.

또 "죄질은 좋지 않으나 진술 내용 및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전장관을 구속할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장관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20분가량에 걸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한편 법원이 조 전 장관의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의 향후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장 기각으로 조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