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이혼] ‘음모설’ 모락모락, BBK-금산분리법 묻혔다?
[서태지-이지아 이혼] ‘음모설’ 모락모락, BBK-금산분리법 묻혔다?
  • 승인 2011.04.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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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서태지와 이지아 ⓒ 서태지 공식 홈페이지, SSTV

[SSTV l 이금준 기자]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법적 분쟁 중인 가운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 때문에 시의성 있는 소식들이 묻혔다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5억 원의 위자료와 50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 모두 그간 비밀스러운 행보를 이어왔기 때문에 결혼 및 이혼, 그리고 소송 등은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에 두 사람과 관련 갖가지 추측성 기사와 루머들이 쏟아졌으며 심지어 일각에서는 다른 사건을 덮으려 터뜨렸다는 ‘음모론’까지 터져 나왔다. 실제로 사건 당시 ‘BBK 수사팀, 언론에 패소’, ‘금산분리법 완화 움직임’, ‘우리나라 선박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 등이 대중의 관심을 막 받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 BBK 수사팀, 언론 상대로 패소 ◆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지난 2007년 BBK사건 특별수사팀 검사 10명이 주간지 시사I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시사IN이 보도한 김경준 씨 자필의 메모지나 녹음테이프 등이 사후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기사의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어 “수사과정의 직무집행은 국민 감시와 비판의 대상으로 명예훼손 책임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 이에 따라 시사IN이 보도한 기사는 악의적이거나 허위 기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시사IN의 기사는 공공 관심사를 반영한 것이다. 악의적 공격이 아니라면 언론보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사IN은 지난 2007년 12월 김 씨의 자필 메모와 녹음테이프 등을 근거로 그가 조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 금산분리법 완화 조짐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일 “임시 국회에서 금산분리 완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21일 공정위 기자실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4월 임시국회 통과에 여야가 잠정합의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금산분리법이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법으로 즉,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 법으로 기업이 자은행을 설립, 무분별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막아 놨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금산분리 완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이 금산분리의 원칙이 무너지며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우려가 높아진다. 아울러 기업의 무분별한 투자, 사업 확장이 심화될 수 있으며 해당 은행에 돈을 예치한 예금주들의 불안감도 커질 수 있다.

◆ 소말리아 해적, 우리 선박 납치 기도 ◆

21일 오전 5시 15분 경(한국시각) 스페인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한진해운 소속 한진톈진호가 인도양 북부 소코트라섬 인근 해역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왔다. 바로 소말리아 해적 때문이었다. 당시 한진톈진호에는 한국인 14명, 인도네시아 6명 등 선원이 승선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 이에 정부는 오전 7시 경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을 현장에 급파했고 이날 오후 5시쯤 UDT 대원들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 당시 선원들은 해적들이 선상에 침입하자 배안의 비밀공간인 ‘시타델’로 모였고 이후 선원들을 찾지 못한 해적들이 스스로 물러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성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AK 소총 실탄 3발을 선교와 안전격실 앞에서 발견했고 선교 바닥에서 맨발 발자국을 다수 확인했으며 해적들이 상용인공위성 전화기를 사용하고 기관 조종을 시도한 흔적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 ‘무한도전’ 장학금 빼돌린 시민단체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청소년 가장을 돕기 위해 모금한 장학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시민연합중앙회(전가연) 사무총장 이모 씨(50) 등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청소년 가장에게 주는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 받은 23억여 원 가운데 7천700만 원을 자녀 결혼비용이나 친인척 경조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3일 무한도전으로부터 3억 300만원을 기부 받은 다음 한부모 가정 학생 등 142명에게서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단체 운영이 어려우니 일부를 돌려 달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7천665만원을 되돌려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태지와 이지아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 14일과 4월 18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가졌으며 오는 5월 23일 오후 3시 서울 가정법원 신관 714호에서 세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예정하고 있다.

현재 서태지 측은 이혼 효력의 시점을 두고 2006년을, 이지아 측은 지난 2009년을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의 이러한 논쟁은 위자료 청구권 때문으로 현행법 상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후 3년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이혼 효력 시기 논쟁이 이번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소송에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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