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자치 단체장’ 발언 논란,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800만원 배상 책임 확정
‘종북 자치 단체장’ 발언 논란,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800만원 배상 책임 확정
  • 승인 2019.12.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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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방송 캡처
사진=MBC 방송 캡처

 

‘종북 자치 단체장’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에 대해 800만원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생전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북 성향’이라고 표현하는 글을 남겼던 바 있다.

정 전 아나운서는 지난 2013년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키는 자들을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합니다”라는 글도 적었다.

이에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당시 노원구청장이었던 김성환은 정 아나운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2부는 “김 전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사망한 정 아나운서를 대신해 그 상속인(유족)이 판결 집행을 대신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지난해 7월 폐암으로 별세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