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사, 또 희망퇴직 접수..퇴직 위로금 24개월분..항공업계 칼바람
아시아나항공사, 또 희망퇴직 접수..퇴직 위로금 24개월분..항공업계 칼바람
  • 승인 2019.12.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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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시아나항공사 로고
사진 = 아시아나항공사 로고

아시아나항공이 또 다시 희망퇴직을 접수한다고 아시아경제가 전했다. 이는 매각절차에 앞선 단계로, 지난 5월에 이어 재차 희망퇴직에 나서며 항공업계의 감원 '칼바람'을 현실화한 양상이다. 대한항공 역시 6년만에 희망퇴직을 접수한 바 있다.

올해의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일본여행 불매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항공업계는 고질적인 공급과잉과 더불어 2, 3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이 때문에 대형항공사(FSC)는 물론 저비용항공사(LCC)들도 비용절감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월,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더불어 최소 15일에서 최대 2년에 이르는 무급휴직을 일반직 직원이 의무적으로 신청토록 했다. 이후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12월 20일 오후 사내 내부망에 23일부터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고 알렸다.

대상자는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으로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군에 해당한다. 퇴직 위로금 24개월분과 자녀 학자금을 퇴직 희망자에게 지원한다. 오는 1월 12일까지 희망자가 인사팀에 신청하면 심의절차로 여부가 결정된다.

대한항공도 앞서 2013년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접수 받았다. 만 50세 이상, 14년 이상인 근속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만큼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지만, 이처럼 희망퇴직은 비단 아시아나항공만의 일이 아니므로 항공업계에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항공 역시 경영난을 겪던 이스타항공을 인수키로 한 상태다.

 

[뉴스인사이드 최은혜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