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 부적합 99개 제품 리콜 명령…‘제품안전정보사이트’에 공개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 부적합 99개 제품 리콜 명령…‘제품안전정보사이트’에 공개
  • 승인 2019.12.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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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품 홈페이지 캡처
사진=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매트류,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99개 제품에 대해 법정 안전기준 부적합 문제로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지만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내렸다.

국표원은 지난 10월부터 겨울철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매트류,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 1271개 제품을 집중 조사했다.

이번 리콜 대상은 겨울용품 46개(난방용품 26개·겨울의류 20개)와 중점관리 품목 53개다. 특히 한일온돌과학의 전기매트 제품은 전열소자의 온도가 143도에 달해 기준 값(95도)을 훨씬 초과했다.

또 한국천기권의료기의 전기 찜질기는 표면 온도가 기준치(50도)보다 높은 73.4도까지 올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 의류 가운데에서는 아가방앤컴퍼니의 유아용 외투에서 기준치를 33.2배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고, 파스텔세상의 아동용 신발의 경우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9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쁘띠코코의 머리띠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1333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됐고, 세비아의 어린이용 장신구는 납과 니켈 기준치가 각각 333배와 8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표원이 밝힌 리콜 명령 대상 99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