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으로 키디비 성희롱’ 래퍼 블랙넛, 집행유예 유죄 확정..대법원 "모욕에 해당"
‘랩으로 키디비 성희롱’ 래퍼 블랙넛, 집행유예 유죄 확정..대법원 "모욕에 해당"
  • 승인 2019.12.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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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net '쇼미더머니
사진=Mnet '쇼미더머니4' 방송캡처

 

자작곡의 가사와 무대 공연 등으로 특정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의 가사에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6~2017년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블랙넛은 “이런 가사는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 용인될 수 있고,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

 

[뉴스인사이드 이지은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