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집행유예 2년 유죄 확정…대법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
‘곰탕집 성추행 사건’ 집행유예 2년 유죄 확정…대법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
  • 승인 2019.12.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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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방송캡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피고인에 유죄가 확정됐다.
 
12일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39)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모르는 사이인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것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1심에서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A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추행 정도 등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으나,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뉴스인사이드 이지은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