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하준이법 국회 통과, 故 김민식 군 부모 오열 “하늘나라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줘”
민식이법 하준이법 국회 통과, 故 김민식 군 부모 오열 “하늘나라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줘”
  • 승인 2019.12.11 0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KBS 방송 캡처
사진=KBS 방송 캡처

 

지난 10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을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민식 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또 ‘하준이법’은 주차장법 개정안으로 하준 군(당시 4세)의 사망으로 발의됐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민식 군의 부모는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법안 통과 모습을 눈물로 지켜봤다.

'민식이법' 통과 이후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여기까지 정말 힘들게 왔다. 처음에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민식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민식이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울 것 같다"라고 말하며 어렵게 말을 이어갔고 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김 씨는 "민식아, 너를 다시 못 보는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평생 헤어 나올 순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줘.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 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