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정국 교통사고, 기소의견 검찰 송치 "피해자와 합의 했으나 사고 과실 크다"
방탄소년단 정국 교통사고, 기소의견 검찰 송치 "피해자와 합의 했으나 사고 과실 크다"
  • 승인 2019.12.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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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사진=뉴스인사이드DB
정국/사진=뉴스인사이드DB

방탄소년단 정국(본명 전정국·22)이 지난 10월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접촉사고를 낸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정국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나 사고 과정에서 과실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또한 이날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국은 지난 10월 31일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자신의 밴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 법규를 위반해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정국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다.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후 정국은 지난달 28일 한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