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1심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재판부 "죄책이 무겁다"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1심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재판부 "죄책이 무겁다"
  • 승인 2019.12.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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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사진=법원 로고
대한민국 법원/사진=법원 로고

 

마약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0일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장녀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해당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으며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40분 경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