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스쿨존’ 사고 최대 징역 3년 이상·3천만원 이하 벌금
‘민식이법’ '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스쿨존’ 사고 최대 징역 3년 이상·3천만원 이하 벌금
  • 승인 2019.12.10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과 과속 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을 경우 운전자의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운전 부주의로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및 상해시 운전자는 최대 징역 3년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경사진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하준이법’ 역시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4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일 경우 앞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는 고(故) 김민식(9)군의 부모와 자녀의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다른 부모들이 법안처리 모습을 지켜봤다.
 

[뉴스인사이드 이지은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