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충북, 오늘(9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발령 기준은?
서울·경기·충북, 오늘(9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발령 기준은?
  • 승인 2019.12.0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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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진=환경부 로고
환경부/사진=환경부 로고

서울시와 환경부가 오늘(9일) 수도권과 충북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가운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조치다.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한 곳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를 발령했을 경우,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 곳 모두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가 나쁨(35㎍/㎥ 초과) 이상,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 (75㎍/㎥ 초과)일 경우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또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단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예외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