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징역형 집행유예…"주변 사람들이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성폭행 혐의 강지환,징역형 집행유예…"주변 사람들이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 승인 2019.12.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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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 사진=MBC 방송 캡처
강지환 / 사진=MBC 방송 캡처

 

5일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입었던 피해 내용,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리분별 능력 정도,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 상태 등을 주변 사정으로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고 글을 적어 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글 내용들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김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