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하루 만에 1억 400만원 과태료 통지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하루 만에 1억 400만원 과태료 통지서"
  • 승인 2019.12.0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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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방송 캡처
사진=KBS 방송 캡처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시작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사대문 진입을 제한했고, 시행 첫날 차량 416대가 적발돼 과태료 25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하루 만에 1억 400만원의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된 셈.

이는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는 고강도 예방 대책인 ‘미세먼지 시즌제’의 대표 정책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사대문 외 서울 지역과 경기, 인천에서는 내년 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시작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을 총괄하는 시청 지하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를 찾아 단속 상황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인 5등급 차량 단속은 현재로선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