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정준영 6년·최종훈 5년 실형 선고..80시간 성폭력 치료 5년 간 취업 제한
'성폭행 혐의' 정준영 6년·최종훈 5년 실형 선고..80시간 성폭력 치료 5년 간 취업 제한
  • 승인 2019.11.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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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최종훈/사진=YTN 뉴스 캡처
정준영 최종훈/사진=YTN 뉴스 캡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최종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정준영은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장이서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