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타강사 탈선과 몰락...성폭행·성관계 몰카..찾아낸 영상만 26건
대구 스타강사 탈선과 몰락...성폭행·성관계 몰카..찾아낸 영상만 26건
  • 승인 2019.11.29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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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 트위터
사진=법원 트위터

 

대구 수성구의 스타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A(3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검·대구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한 학원의 스타 강사다.

A씨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다수의 여성을 만났고 차 안이나 집, 호텔 등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

특히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친구 1명과 함께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듯 한 장면도 담겨 있어 누리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준강간 영상만 무려 26회인 것.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한 건 아닌듯하고, 수면제 등 약을 먹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