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사형 구형..변호인 “피고인 한 명을 비난하고 끝날 사건 아니다”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사형 구형..변호인 “피고인 한 명을 비난하고 끝날 사건 아니다”
  • 승인 2019.11.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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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방송 캡처
사진=MBN 방송 캡처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이 사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에서 열린 안인득 국민 참여재판에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 사건보다 반인륜적 사건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가. 없다면 결론은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사형을 망설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오류 가능성 때문인데 이 사건에는 오류 가능성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형은 우리 형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벌로써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공포에 살게 되며 가석방이 불가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인득의 국선변호인은 "살인자에게는 사형이 응당한 벌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피고인 한 명에게 대상으로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피고인 한 명을 비난하고 끝날 사건인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추후 사건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배심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