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 꼭 필요한 이유?..“은폐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어린이집”
해인이법 꼭 필요한 이유?..“은폐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어린이집”
  • 승인 2019.11.27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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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해인이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인이법’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 또는 종사자는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차량사고를 당해 숨진 해인이의 이름을 땄다.

당시 해인이는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중 비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였으나, 응급조치가 늦어져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린이안전 기본법으로 ‘해인이법’을 발의했고, 수정과 보완을 거쳐 지난 8월 다시 발의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해인이의 부모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해인이법의 입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다

청원 글에 따르면 당시 해인이는 사고 직후 장기파열의 중상을 입었지만, 어린이집 측은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원내에 들여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으며, 부모에게 ‘외상은 없고 놀란 것 같다’는 문자를 보냈다.

해인이의 부모는 “어린이집의 위험한 등 하원 환경, 미흡한 응급조치가 아니었다면 아이는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은폐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혐의가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