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1심 무죄 선고..성접대 "공소시효 완성"..뇌물 혐의 "대가성 입증 안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1심 무죄 선고..성접대 "공소시효 완성"..뇌물 혐의 "대가성 입증 안돼"
  • 승인 2019.11.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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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방송 캡처
사진=MBN 방송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1억3000만원과 성 접대를 받고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도 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3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것.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2006년 여름부터 2008년까지 받은 3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성접대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