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사고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예기치 못한 이별에 눈물로 호소한다”…‘민식이법’ 국회 통과될까?
민식이 사고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예기치 못한 이별에 눈물로 호소한다”…‘민식이법’ 국회 통과될까?
  • 승인 2019.11.2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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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1일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에는 20일 오후 3시 기준 21만 7,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다. 김 씨는 청원 글에서 “준비되지 않았던 예기치 못한 이별에 저희 피해 부모들은 아이들 이름 앞에 눈물로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더 낳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들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며 정치권의 의무이자 어른들의 의무”라며 “최소한 아이들 안전이 보장될 수 있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미래가 부모님들이 지어 주시는 그 이름처럼 반짝반짝 빛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어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민식 군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법안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기국회 종료가 다음달 10일로 다가오면서 ‘민식이법’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