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최종 변론 “항의하기 위해 쫓아갔는데 오해 받은 것”
최민수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최종 변론 “항의하기 위해 쫓아갔는데 오해 받은 것”
  • 승인 2019.11.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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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 사진=SBS '집사부일체' 방송 캡처
최민수 / 사진=SBS '집사부일체' 방송 캡처

 

배우 최민수가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바랐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과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최민수 양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1년을 구형한 것.

최민수 측은 "고소인이 접촉사고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을 유발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항의하기 위해 쫓아갔는데 오해를 받았다. 고의가 없었다"라고 호소하며 벌금형 선처를 바랐다.

또 최민수는 최종 변론에서 "직업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라 일이 발생됐을 때는 노출되는 것이 마음에 걸리더라도 기본적으로 배려, 웃음으로 넘겨오려는 일을 30년간 해왔다. 이번 일은 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지영 기자 news@newsinside.kr]